입소 아이들을 협박한 혐의로 해임된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해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광주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인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이 복지시설 원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권위로부터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 처분을 받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그는 입소 아이가 자신의 허락받지 않고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협박을 한 적 있었다. 이밖에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겠다” “여기서 나가라”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아이들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을 뿐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권위가 A씨에게 내린 처분의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소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동들에 대해 일시 귀가 조치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이 또한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아동 보육 시설의 장으로서 시설 아동들을 보호와 양육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기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는 시설 운영의 편의와 통제를 위해 일부 아동들에 대해 부적절하고 과도한 수단을 사용했다. 시설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고의 해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인권위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