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서 7살 아이 ‘쾅’…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입력 2020-01-24 15:5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시 북부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11시2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모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양(7)을 들이받아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 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A씨가 거부해 채혈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아직 검증을 마치지 않아 작동 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분석, A씨가 규정 속도를 위반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