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에서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친형 행세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9시5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로 만취 상태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친형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친형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A씨는 같은 해 7월 27일 오전 4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또 다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는 A씨의 차량을 피하려던 차량 2대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전치 12~13주의 상해를 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중한 편인데도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