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선 술 안 돼” 음주한 손님 얼굴 붙인 주인 유죄

입력 2020-01-24 09:37
게티이미지뱅크

음주가 금지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이들을 발견했더라도 공공연하게 알린다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36)는 2018년 여름 노래방 부스 안에서 음주하는 손님 3명을 발견했다. 음주가 금지돼 있지만 몰래 술을 마셨다. A씨는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이들의 얼굴을 출력해 노래방 안에 게시했다.

하지만 그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술을 마신 손님들이 공적 인물이 아니고, 음주를 했다는 사실도 공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행태를 일반에 알리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오로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명예훼손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며 피해자들이 자초한 부분도 있다”며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도 원심을 확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