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23)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한 뒤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에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도 참고해 종합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음주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이먼트는 “정국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