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용의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업주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한 뒤 여성 C씨와 성관계를 맺으려다 실패하자 B씨에게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불을 거절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현금 10만원과 CCTV 본체와 모니터 등을 챙겨 달아났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살해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 침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는 상상하지도 못한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됐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2심도 “A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