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휘로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이성윤은 결재 거부

입력 2020-01-23 14:04 수정 2020-01-23 16: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최강욱(53)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의 기소 의견 요구가 있으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해야 하지만, 이 지검장의 거부로 윤 총장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드러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2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최 비서관은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형식상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입시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는 윤 총장의 지휘로 이뤄졌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차장이 직접 처리가 가능하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지검장과 총장 등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에게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자 결국 윤 총장의 지휘를 받아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기소 지시를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자신이 일하고 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고 활동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이라고도 했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은 최 전 비서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의 공범 관계로 본 것이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최 비서관(당시 변호사)에게 인턴활동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고, 최 비서관이 이름 옆에 날인을 했다고 적혀있다. 인턴 활동 증명서에는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법조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등기와 문자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최 비서관은 이에 응하지 않아왔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50페이지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전부였다. 검찰은 확보한 다수의 진술 및 객관적 물증이 일치하지 않아 최 비서관을 직접 소환해 경위를 확인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검토 끝에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