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민간접수 기구 신설…지난해 195건 승인·58건 출시

입력 2020-01-23 12:27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접수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현재 정부 전담기관 4곳이 도맡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민간에 확대하면서 신청 기업 편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행 1년 만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해 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목표치 100건의 두 배에 가까운 195건을 승인했고 이 중 58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보완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갖고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년차 보완책으로 행정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대한상의 내에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를 시범운영 한다. 현재는 정보통신안업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핀테크지원센터, 산업기술진흥원 등 정부 4개 전담기관이 규제 샌드박스 접수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기관인 대한상의로 업무가 확대되면 지역상공회의소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기업 지원이 더 효율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례 심사 기간과 실증특례의 안정성 입증 기간은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줄인다. 최소 실증기간 6개월도 폐지해 안정성만 입증되면 바로 법령개정에 착수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 원칙을 세웠다. 신청사업이 임시허가 승인을 받으면 최소 6개월 이내에 법률 지원이 마무리돼 특례사업자 뿐 아니라 일반기업에도 최대한 빨리 혜택을 주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사후관리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ㆍ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선제적으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는 4개 주관부처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기로 했다. 특정 규제혁신 사례를 놓고 부처간 입장이 다르거나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닥칠 경우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혁신 사회적 파급력이 큰 핵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