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계속하는 가세연, 법조계 “법적으로 위험, 징계될 수도”

입력 2020-01-23 11:32
강용석(가운데) 변호사가 운영 및 진행을 맡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연일 출처 불명의 폭로를 내놓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세연에 대한 형사처벌과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태원 변호사는 23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가세연의) 구체적인 보도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가세연이 가수 김건모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후 김씨뿐 아니라 그의 아내를 겨냥해 무차별 폭로를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연예인의 부인은 일반인”이라며 “법률적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본인이 고소 대리를 하면서 유튜브를 이용해 상대방 측의 사생활 폭로를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대한변협이 변호사 품위유지 규정으로 징계하면 변호사 업무정지도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도 “변호사 업무뿐 아니라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때도 품위손상을 하면 징계를 받게 돼 있다”고 거들었다.

전날 MBC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한 장진영 변호사는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위법, 그리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김건모씨 측에서 굉장히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건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며 “제가 정치만 안 하면 가세연을 손 좀 봐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가세연은 김건모씨의 성폭행 의혹 폭로 이후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도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가 송사에 휘말린 바 있다. 그러나 강용석 변호사는 22일 가세연을 둘러싼 논란 및 비판에 대해 “뉴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뉴스를 만드는 것 같다”며 “특히 연예뉴스 분야는 우리가 계속 뉴스를 만든다”고 말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