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공주대 일부 교수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 학회지에 게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교 측 조사 결과 표절률은 최고 58%로 확인됐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혐의를 받는 이 대학 교수들에게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의당 소속 여영국 교육위원회 의원이 지난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후 공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표절 논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여 의원은 “제자들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 학회에 논문을 게재한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며 “2018년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같은 과 소속 A교수와 B교수는 지도제자인 대학원생이 2011년 쓴 ‘배드민턴 클럽 지도자의 리더십과 시설에 따른 참여만족도 분석’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 2년 후 ‘배드민턴 클럽지도자의 리더십과 시설 참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디지털정책연구’라는 학회지에 등재했다.
김 교수는 또 2011년 ‘중소도시 노인들의 24주간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성인병 질환자 및 정상인의 신체조성, 혈액성분, 지초체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지도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 같은 해 ‘중소도시 노인들의 24주간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성인병 질환자 및 정상인의 신체구성, 혈액성분, 체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학회지에 등재했다.
여 의원은 “좁은 학문사회에서 선배 교수의 연구부정을 문제 삼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며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국립대 교수들을 엄중 조치하고, 제보자 익명보호 강화방안, 국가적 차원의 연구부정 심사 기관 설립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유사도 검사 결과 표절률은 최고 58%로 나타났다. 평균 51%였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