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