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23일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녀 B씨(74)의 아들 C씨(51)를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C씨는 폭행당한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A씨 자택을 찾았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가 과거 자신의 돈을 훔쳐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C씨는 폐가 손상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