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회장 건드렸던 ‘가세연’… 저격 당한 최태원 반응

입력 2020-01-23 06:58 수정 2020-01-23 07:00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연일 내달리고 있다. 온갖 의혹을 수집하고 닥치는 대로 폭로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럴 싸한 포장지를 두르고 자극적인 주제를 마구 쏟아내고 있어 대중의 피로도는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법정 다툼 중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가세연을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섰고 재판이 시작됐다. 가세연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최 회장이 강 변호사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22일 진행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상대로 방송을 중단하고 유튜브에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총 3가지 의혹이다. 최 회장이 수감 시절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개를 기증했다는 소문,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와 주택관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 ‘제3의 내연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다.

최 회장 측은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증빙자료는) 다 갖고 있으나 가세연 측에 이것을 내면 유포할 것 같다.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세연 측은 “최소한 연도 정도는 보여줘야 반박서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연도를 보되 발설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2016년 1월 노 관장에게 생활비 20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그러자 가세연 측은 “2015년 12월경 최 회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전은 없지 않냐”고 되물었고, 최 회장 측은 “그때는 (최 회장이) 교도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지급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대기업을 이끄는 기업인으로 공인이기는 하지만 이혼 소송 중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가세연에서 유튜브로 드러낼 필요가 있냐”고 질문했다. 가세연 측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1조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수년 전부터 이미 국민적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까지 추가서면 등을 받고 이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