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은 모자이크하면서 제 딸(정유라)의 얼굴은 왜 공개하느냐”고 말했다.
최씨는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과정과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을 대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는 “언제부터 포토라인이 사라지고 피의자를 보호했느냐”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만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자 대통령은 수갑을 채우고, 내 딸은 중졸로 만들어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채 법정 출석하는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고, 딸 정유라씨의 입시비리가 드러나면서 승마선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씨는 “조국과 그 딸은 왜 보호하느냐, 조국 부인은 모자이크하면서 제 딸은 공개하느냐”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언론이 모자이크 처리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