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한 정경심…“검찰이 이잡듯 뒤지고 부풀렸다“

입력 2020-01-22 17:07 수정 2020-01-22 20: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첫 정식재판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 측은 또 “검찰이 이 잡듯이 뒤지고,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찾은 후 크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서 확증편향이라는 게 계속 떠올랐다”며 “검찰이 (혐의를) 총망라했는데 무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딸 조모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각종 활동 내역에 대해 “일부 과장이 있었을지 몰라도 전혀 없던 사실을 창출한 것은 아니다”며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판받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피고인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다”며 “남편이 공직자가 되자 적법하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모펀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 기소한 뒤 앞선 기소를 취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공소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 이후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포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동일성이 없다”며 불허했고, 검찰은 처음 기소를 유지한 채 재차 기소했다.


정 교수 측과 검찰은 ‘형사재판 경력’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공소사실 동일성에 재판부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공소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자 검사는 “저도 15년 이상 형사재판만 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다고 취소하고 새로 기소한 경우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판단은 시기상조”라며 “증거 조사 후에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보석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정 교수 측은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사가 2~3시간 동안 기록을 보여주고 검토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15년간의 사적 대화가 있는 메신저, 이메일까지 들여다봤다”며 증거인멸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불구속 재판을 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중요한 자료가 있는 노트북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이어 “증인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인적 증거에 대한 훼손과 오염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하나도 못한 상태에선 인용이나 기각 결정은 이르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정 교수는 재판부가 판단을 미루자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과 최근 법원에 접수된 조 전 장관 사건의 병합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조국 피고인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와 협의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과 증거가 대부분 중복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