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과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 유스(youth)’가 23일 다시 출시된다. 채무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도 오는 3월 시행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차주는 집을 팔아 빚을 갚은 뒤, 그 집에 임차인으로 계속 살 수 있다. 임차 기간이 끝난 뒤엔 집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서민·청년층 지원 계획을 밝혔다. ‘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원)생이나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재직 기간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기적 소득이 없어도 단기 근로 등으로 최소한의 상환 능력만 인정되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층에 연 3.6%, 대학(원)생·미취업 청년에 연 4.0%를 적용한다. 사회 초년생은 연 4.5%다. 반기당 300만원, 최대 12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등록금이나 의료비, 주거비 등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학생은 6년, 미취업 청년은 2년, 사회 초년생은 1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최장 7년간 상환할 수 있고, 중도 상환수수료는 없다.
서민 연체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를 시행된다. 캠코에 주택을 팔고(Sale) 빚을 청산한 뒤 주변 월세 시세 수준으로 해당 주택을 빌려(Lease Back)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빚을 갚고 남은 차액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집을 판 뒤 최초 임차계약 기간은 5년이다.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3회 연장할 수 있다. 임차 기간이 끝난 뒤에는 주택 재매입권(Buyback Option)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