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도해지 제한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LCC에 과징금

입력 2020-01-22 15:16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LC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그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했다.

구글LCC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또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방통위가 조사에 나선 결과다.

방통위는 2016년 12월∼2018년 12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