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1심 때보다 대폭 감형됐으나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부영그룹과 계열사는 모두 피고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돼 재산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이 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들었다.
아울러 부영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독자적으로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유지됐지만 그가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1심과 다르게 무죄 판단이 나왔다.
이 회장이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피해를 변제했다고 진술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일부를 증여세 납부에 써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안겼다는 내용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법리상 사무를 지휘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에 회사 자금 45억여원을 대여해준 혐의에 대해 1심은 이를 ‘경영판단’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영화 흥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금액을 대여했고 대여회사와의 시너지효과도 없어서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 내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