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콘테이너야적장 부지, 공공·민간 개발협상 본격화

입력 2020-01-22 15:08
한진 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대표적인 유휴부지인 한진 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 특혜 시비 차단을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진 CY 부지는 센텀시티와 함께 지역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지만,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 부산 도시계획 최초로 사전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간사업자인 삼미디앤씨(대표 이윤원)가 해운대구 재송동 해당 부지(면적 5만4480㎡)의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신축 단지 개발을 추진하자 중재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삼미디앤씨는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뒤 최고 69층(225m) 높이의 공동주택 1748가구와 생활형 숙박시설 1323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민간개발 특혜시비를 없애고자 법정 최대 공공기여금(1100억원)을 삼미디엔씨가 내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다.

사전협상제도란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부산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관과 전문가가 참여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에 이바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이익 환수가 사회적 정서에 미흡하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공공과 민간 양측 협상단을 비롯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부 의제별로 논의를 거쳐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확한 관리원칙과 투명한 논의 절차,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