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장인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현황에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년(1만7665명)보다 2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가 집계한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한 비율은 21.2%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인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은 1만2503명으로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은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19.1%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36.6% 늘었다. 1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47.5%나 됐다.
지난해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이었다. 2018년 9만9198명과 비교해 6% 늘어났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이용한 직장인은 9796명으로 전년(6611명)보다 48.2% 급증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쓰는 사람(주로 남성)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5660명으로 전년(3820명)보다 48.2%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가운데 남성은 742명으로 전년(550명)보다 34.9%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율도 300인 미만 기업이 50.3%로 300인 이상 기업(42.3%)보다 높았다. 10인 미만 기업의 증가율은 61.9%나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직장인이 하루 1∼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성 보호 제도 이용자의 증가세는 부모가 육아 부담을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작년부터 첫 3개월 이후 급여 수준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높아졌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도 작년부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다음 달부터는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