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만든 울산수목원 다시 행정절차 밝는다

입력 2020-01-22 13:15 수정 2020-01-22 15:03
울산시는 올해 5월 개장 예정이던 울산수목원이 형질 변경 절차를 다시 밟으면서 개장을 연기 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수목원은 2015년 부터 총사업비 255억원이 투입돼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04번지 대운산 일원에 20㏊ 규모로 조성됐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일부 위법행위를 적발해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 청구를 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최근 감사를 갖고 수목원 전체 부지 20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울주군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쌓인 제방에 대해 원상회복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울산시는 “수목원 부지에 포함된 과수원을 매입 후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는 만큼 과수원 부지를 제외할 경우 개정 법령을 적용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이 필요 없었다”는 입장으로 맞섰지만 결국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했다.

심의 결과 시는 울산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교육힐링지구와 중심 및 체험지구 등을 조성하면서 6만4918m² 토지 형질 변경을 했지만 시는 8분의 1 수준인 9803m²에 대해서만 형질 변경 절차를 밟았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면적이 1만㎡를 넘을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울산시는 이 절차를 생략 하기 위해 면적을 축소 한 것이다.

또 시공 업체는 대운천 사방공사를 하면서 울주군 하천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석축 제방 등을 설치했고
원래 제방이 없는 구간 1534m에도 자연석 3101m²로 제방을 설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개발제한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허가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된 것이다.

울산시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고 2021년에 보강공사 후 2022년 쯤 정상 개장할 계획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