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빠, 2만명 넘었다…중소기업 급증

입력 2020-01-22 12:38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장인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년(1만7665명)보다 26.2%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한 비율은 21.2%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노동부가 집계한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은 1만2503명으로, 56.1%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은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19.1%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36.6% 늘었다.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47.5%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전년(9만9198명)보다 6.0%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이용한 직장인은 9796명으로, 전년(6611명)보다 48.2% 급증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쓰는 사람(주로 남성)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의 경우 작년부터 첫 3개월 이후 급여 수준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높아졌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도 작년부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다음 달부터는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직장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