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10명 중 7명이 과속 주행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리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사례도 빈번해 대리운전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운전 업체 20개를 대상으로 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이 제한속도를 시속 10~40㎞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들이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대리운전 주요 호출 지역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점까지 10∼50㎞ 주행 중 교통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속 외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대리운전자가 많았다. 법으로 금지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도 6명(30.0%)으로 조사됐고, ‘방향지시 위반’ 6명(30.0%), ‘지정차로 위반’ 5명(25.0%), ‘신호 위반’ 3명(15.0%) 등도 다수였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부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도 매년 100여건 이상 발생 했다. 최근 4년(2016~2019)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교통사고(29.5%)’로 461건에 이르렀다.
대리운전 관련 법안은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9대 국회까지 발의됐지만 모두 회기 종료·폐기됐다. 20대 국회에도 법안 한 건이 계류 중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