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입력 2020-01-22 11:14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늦은 밤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3월 24일 오후 9시21분쯤 경기 용인의 한 도로에서 A씨(60)를 들이받아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로 돌아가던 김씨는 커브 길을 지나 직선도로로 들어서자마자 나타난 A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김씨가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가 더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시야가 제한되는 도로 사정 탓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운전자의 사고 예견·회피 가능성에 대한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가 주택 밀집 지역이었고, 김씨가 사고 발생 때까지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전방 시야를 가릴 장애 요소가 없던 점 등을 지적하며 김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에게 사고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로 상황 등에 비춰 김씨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도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김씨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다”며 “더욱이 당시는 야간이어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김씨의 시야가 제한됐다”며 “피해자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김씨가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