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가 2012~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명절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만들었다. 사원판매를 별도의 유통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다음해 사업계획에도 반영했다.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할당 받은 목표금액은 1억2000만원(A사 대표이사), 5000만원(B사 부장), 3000만원(C사 부장), 2000만원(C사 과장) 등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실적부진 계열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행위는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명절 전후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