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권침해’ 진정, 박근혜 전 변호인이 맡는다

입력 2020-01-22 10:45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한 적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아 처리한다.

인권위는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인 이상철 상임위원이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진정한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지명을 받아 지난해 9월 인권위 상임위원이 됐다. 판사 출신으로 2017년에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진정 사건은 처음에는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조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인 ‘침해구제 제1위원회’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1위원회 위원장인 박찬운 상임위원은 조 전 장관과 친분이 있고 조 전 장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검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사실이 있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진정 사건은 절차에 따라 현재 인권위 기초조사팀을 거쳐 조사총괄과로 넘어간 상태다. 조사총괄과는 조 전 장관에게 진정 사건 조사와 관련한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의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중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은 피해자가 동의해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조사 후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한다. 필요할 경우 전원위원회에 회부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