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운전면허로 배달알바한 20대, 5가지 죄목 ‘유죄’

입력 2020-01-22 09:46
게티이미지뱅크

친구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빌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덜미를 잡혔다. 법원은 남성에게 5가지 죄목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3단독(엄상문 부장판사)은 A씨(27)에게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친구 B씨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전달받은 뒤 모 음식점 업주에게 면허증을 사진으로 제시해 배달원으로 취업했다.

같은 해 3월 6일 오후 7시5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무면허 운전이 들킬 것을 우려해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이어 A씨는 같은달 18일 오후 8시2분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 조서에 B씨의 서명까지 위조·행사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친구인 B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엄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