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민식이 없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막는다

입력 2020-01-22 08:55

경기도는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국비 254억원과 시·군비 231억원 등 모두 485억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사업’을 벌인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일환으로 시·군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 193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신호등 399개 설치 등의 사업을 할 방침이다.이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이 의무화됐다.

경기도는 현재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수, 단속 장비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에 국비 지원 등 모두 94억8000만원을 투입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