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불복 의사 밝힌 군위군에 대해 의성군수가 한 말

입력 2020-01-22 06:32 수정 2020-01-22 09:32
좌측부터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뉴시스

주민투표 결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후보지로 군위 소보·의성 비안이 결정됐지만 군위군이 불복 의사를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개표 직후 22일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대구 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군위군수 주민소환, 6‧13지방선거, 주민투표까지 공항 이전 관련 3번의 투표를 통해 공항에 대한 우리 군민 뜻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군위군수이지 의성군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군수는 이어 “의성지역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주민 대표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신공항을 우보면에 유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위군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군민의 주민 투표 결과를 반영해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하는 군위군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런 입장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는 규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 투표 결과에 불복해 ‘군위군민 뜻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애초 결과에 불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주민투표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 지역 주민투표 결과지만 절차는 특별법에 따른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심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게 돼 있다.

주민투표로 최종후보지가 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두 지자체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김 군수가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우보만 신청한다면 최종후보지가 자동으로 탈락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는 투표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군위군의 향후 대응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당초 합의를 번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일체 대응하지 않고 노코멘트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군수는 또 “오늘의 결실을 이끌어 낸 의성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승리한 것은 의성군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열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고개숙여 인사했다.

한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일 실시한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점수가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성군민 투표율은 88.69%·찬성률은 90.36%이고,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 투표율은 80.61%·찬성률은 76.27%를 기록했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가 89.52로 단독후보지(78.44)보다 높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