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 의사를 표명해 온 작가 공지영씨가 “남의 가정에서 오간 문자를 공표하는 것 니네(검찰)가 고발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하여튼 재미있는 캐릭터다. 개념이 없다”고 받아쳤다. 검찰이 20일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1심 서류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벌어진 설전이다.
공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인을 한 것도, 국정농단을 한것도, 쿠데타 모의도 아니다”라며 “이왕 이렇게 된 거 답문자도 밝혀라 일해라 절해라(이래라 저래라) 했다고”라고 적었다. 그는 또 “분노한다. 그들은 일개인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라며 “검찰 미쳤고 언론 당신들 정말”이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하여튼 재미있는 캐릭터다. 그 통화내용은 재판 중에 증거로 제시한 것인데. 이 분이 워낙 개념이 없다 보니, 그걸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와 혼동한 모양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니, 왜 남의 가정을 자기가 지켜?”라고 지적했다.
전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 공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처음 공개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 조 전 장관과 협의한 정황이 담겨있었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대상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과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김씨에게 보유 주식을 처분할 방법을 물었다. 당시 정 교수는 “(주식을) 다 팔아야 하는 건 맞네. 어디 묶어둘 데 없을까. 열 받는데 부동산 투자할까”라고 보냈고, 김씨는 “백지신탁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볼게”라고 답했다.
세금 포탈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조씨와 허위로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원천징수세를 탈루하고 수익을 보전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종합소득세 2200만원이 부과되자 정 교수는 2018년 5월 조 전 장관에게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라고 했고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다. 정 교수가 “불로수입. 할 말 없음”이라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라고 반응했다.
이를 두고 조씨 변호인 측은 “사건과 무관한 배경설명”이라고 지적하자 검찰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