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한 검찰 직제개편안…중간간부 인사 촉각

입력 2020-01-21 17:24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3일 단행하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바뀐 직제에 맞추 실시하기로 했다. 바뀐 직제는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13곳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앞서 대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경제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고 수사기능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는 바뀐다.

폐지가 결정된 부서들은 명칭이 변경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공수사3부와 외사부는 각각 형사10부와 형사11부로, 총무부는 공판4부로 변경되는 식이다. 다만 부서 재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수사3부와 4부는 각각 경제범죄형사부와 공판5부로 바뀌지만 그대로 3차장 산하에 남는다. 4차장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12부로 바뀔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 해당 직제를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연 뒤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교체와 유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필수보직 기간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팀 교체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사법연수원 34기의 부장 승진, 35기의 부부장 승진을 유보키로 하면서 주요 수사팀 검사 중 일부는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와 공공수사2부의 부부장은 34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대검 중간간부의 유임 여부도 관심사다. 만일 대규모 간부 교체로 이어질 경우 앞으로도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는 더욱 삐걱거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이 특별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통과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