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압수한 내 PC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압수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며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냈다. 앞서 검찰에 압수물을 가환부 신청했다가 불허된 건에 대해서는 같은 날 형사32단독 최승호 판사에게 준항고 신청을 냈다. 정 교수는 “수사가 끝났고, 가족들이 사용해야 한다”며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환부는 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절차다. 환부가 결정된 이후에도 압수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가환부는 피압수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지만, 인용률은 극히 낮은 편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은닉하게 한 동양대 연구실 PC 1대와 자택의 하드디스크 3개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의 원본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적어도 증거조사 때까진 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의 압수물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은닉 대상물이기 때문에 환부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