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남자와 택시 탔다”… 별거 아내 폭행한 60대 징역 7년

입력 2020-01-21 15:34
연합뉴스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길거리서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아내 B씨(64)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었고, 귀가한 아내가 자신을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자 뒤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는 것을 목격하고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행인들의 저지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와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