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다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女 무고죄

입력 2020-01-21 14:56

함께 모텔에 들어간 남성의 돈을 훔치다가 들통나자 거짓으로 성폭행 신고를 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차승환 판사)은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고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쯤 대전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B씨의 돈을 훔치다 발각되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한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씨가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