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 하세요

입력 2020-01-21 14:40 수정 2020-01-21 14:41

2월 3일부터 아파트 청약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청약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뀐다. 주택소유 여부, 부양가족 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약신청 진행 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하여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다.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도 운영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