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 명절 홀몸 노인 안전을 살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관계기관들이 일손을 놓고 쉬어 홀몸 노인들이 자칫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및 안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령사회에 따라 65세 이상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홀몸 노인의 고독사 등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며 독거노인 가구 방문 고충 청취 및 안전 여부 확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설날(2월 5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않아 A시에 거주하던 B씨(72·여)가 홀로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회복지사로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한 집주인이 주거지를 방문해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같은 해 11월 20일 C시에서는 홀로 거주하는 D씨(70·여)가 집안에서 얼굴에 화상을 입은 채 16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21일 직원들과 함께 성남중원경찰서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E씨(77)를 방문해 범죄 취약점을 살피고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
배용주 청장은 “설 명절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며 “경찰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458명에서 2017년 835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