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류 체험기·후기글 인터넷 올리면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20-01-21 11:38
뉴시스

담배 제품별 후기 글이나 전자기기 구매를 유도하는 할인권, 제품 시연 등 담배에 대한 어떠한 판촉행위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담배 유사 제품은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할인권, 소비자에게 금품(숙박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제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담배 시연 등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담배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나 영리 목적으로 담배 제품 간 비교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제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는 상점에서 ‘수제담배’라는 말을 붙여도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현행 법률에선 담배 제조사 등의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이런 법안을 교묘하게 이용해 신제품 무료체험,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판촉행위를 해왔다. 실제로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선 전자담배 판촉을 목적으로 ‘전자담배 50% 할인 중’ 등 광고 문구를 내세워 흡연 전용기구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등의 이벤트가 성행했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국민 권리와 관련된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액상 전자담배 신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가 출연하는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