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숙박비 독촉했다고…모텔에 불 지른 50대 남성

입력 2020-01-21 11:34
연합뉴스

밀린 숙박비를 독촉하자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9시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모텔 2층 복도에 놓여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밀린 모텔 숙박비를 독촉하는 데 화가 나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재로 투숙객 B씨(35) 등 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물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