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고위 임원 신분을 가장해 유흥업소나 음식점 업주 등에게 접근한 뒤 투자를 유도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7)에게 지난 1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진원 판사는 “피고인은 직업적인 수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에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6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 합계가 거액이다”라고 양형의 배경을 밝혔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유흥업소나 음식점 업주 등 7명을 상대로 자신이 증권사나 대기업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 투자를 유도해 약 2억7000만원을 챙겼다.
그는 2018년 3~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주점을 방문해 업주에게 “내가 B사의 둘째 아들”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신뢰를 준 뒤 그해 5월 “B사 임원만 보유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수수료만 지급하면 회사에서 배당금을 바로 주니까 돈을 송금해라”고 해 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9년 4월에도 A씨는 경기 고양에 있는 한 음식점 업주에게 “내가 C증권 본사 부장인데 직원들 회식을 예약하려 한다”며 접근해 “직원들만 보유한 주식이 있는데 수수료만 지급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800만 원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머지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대기업 임원 행세를 하며 비슷한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3년 5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년 10월에 출소한 A씨는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