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기기 살 때 할인권 이제 못받습니다”

입력 2020-01-21 10:10

앞으로 전자담배기기 구매 시 할인권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담배 제조사가 전자담배기기 판촉행위 하는 걸 금지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기기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사가 편의점과 같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 실제 담배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위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전자담배기기를 중심으로 신제품 무료체험이나 할인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판촉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담배 제조사가 이렇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인이 담배광고를 유치하거나 사용 후기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담배 제조사나 수입판매업자, 도·소매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 간 비교 글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복지부는 판촉행위 금지 대상에 담배 유사제품을 포함함으로써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까지 관리 대상으로 했다. 현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 담배는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로 표시, 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