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1일 첫차로 예고한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전 거부’ 방침을 철회해 정상운행된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승무 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1일 첫차부터 예고한 열차운전업무 지시거부는 유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승무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4시 10분부터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동안 노조는 공사의 운전시간 변경인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며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공사는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거부가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사는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책임론 공세를 펼치며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그러나 설 연휴(24~26일) 기간이 다가오자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한 공사는 결국 ‘승무 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사는 고심 끝에 4.5시간에서 4.7시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또 “1년 365일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첫차를 타는 고단한 시민의 삶에 또 하나의 짐을 지워드릴 수 없었다”면서 “하루 서울지하철을 통해 730만 명을 수송하는데 명절을 앞두고 파업을 감행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은 무리수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문수 서울교통공사 노사협력처장도 “2017년 5월 통합 이후 노사가 협력해 임금·단체협상 일원화, 임금체계 통일 등이 과제를 이뤘지만 승무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노조가 설 대목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맞이해 잠정적으로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공사의 입장발표 후 야간 총회와 이날 오전 3시까지 진행된 노사 실무교섭을 통해 열차 운전업무 지시거부를 유보하기로 했다. 노사는 최종적으로 이날 공식 실무교섭을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승무원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공사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관계법,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노사대립을 부추기는 과거의 악습과 단호히 결별하고 불법과 반칙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 데 전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사가 승무 시간 조정안의 폐기가 아니 잠정 연기라고 강조한 데다 과도한 유일 근무는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설 명절 이후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