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모펀드 투자 전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입력 2020-01-20 20:16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협의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대상을 몰랐다”고 해명한 것과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공판에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처음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보유 주식을 처분할 방법을 김씨와 논의했다. 조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가 되면서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할 상황이 되자 이를 피할 방법을 상담한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가 된 직후 한 달 이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당시 정 교수는 “(주식을) 다 팔아야 하는 건 맞네. 어디 묶어둘 데 없을까. 열 받는데 부동산 투자할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씨가 “백지신탁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 검찰은 “주식 처분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정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의 세금 포탈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3월~2018년 9월 조씨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원천징수세를 탈루하고 수천만원의 수익을 보전받았다. 이후 종합소득세 2200만원이 부과되자 정 교수는 2018년 5월 조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 “세무사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고, 정 교수는 “융자 받아야할 정도”라고 반응했다.

조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건과 무관한 배경설명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며 “저희 재판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