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마무리 지은 대가로 뒷돈을 챙긴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주민들끼리 몸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 경위가 도착하자 몸싸움을 한 주민 2명은 화해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경찰서로 복귀했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가 몸싸움 당사자 가운데 1명인 B씨에게 “인사치레를 하라”고 말해 현금 100만원을 챙겼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고된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음에도 나중에 ‘인사치레’라는 말을 해 돈을 받은 것은 공무원으로 청렴성을 저버린 행동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