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북한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보도 잇달아

입력 2020-01-20 17:26
북한 김일성방송대학 홈페이지. 연합뉴스

일부 북한 웹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조선관광’ ‘만물상’ 등 북한 공식 도메인 ‘.kp’를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결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모두에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뉴데일리도 이날 오전 ‘조선관광’ ‘만물상’ ‘남산’ ‘조선료리’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 ‘고려항공’ ‘국가해사감독국’ 등 북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 사이트들은 모두 막힌 상태다.

국내에서 북한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들 사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 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이날 ‘북한 운영 사이트 접속 관련 설명 자료’를 내고 “북한 체제 선전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음란·도박과 같은 불법정보와는 달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반국가단체를 선전·선동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해당 정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라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방심위는 또 “위원회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기준과 관련한 기조 변화는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북한 개별 관광 추진 사안과는 무관하다”며 “북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모두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의 제8호에 따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접속 가능했던 사이트 중 일부 북한 웹사이트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분류되는 서적 등 각종 문서를 아무런 제약 없이 무더기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이들 문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