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 보조금을 성능·소득별로 다르게 준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보조금이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대 1820만원, 수소자동차는 4250만원, 전기이륜차는 330만원에 이르게 된다. 다만 차종별 지급액이 최대 215만원까지 차이 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보조금 산정 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했다”며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된다. 친환경차 보조금은 국가에서 주는 국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방비로 나뉜다. 국비 보조금의 경우 기존 19개 차종 가운데 18개에 최대 900만원을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 20개 차종 중 7개 차종에만 국비 보조금으로 최대 820만원을 준다. 코나와 아이오닉, 니로, 쏘울 등은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다. 재규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 최저액인 605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차량별 보조금이 215만원까지 벌어진다. 여기에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400만~1000만원으로 다르게 지급된다.
차량 소유자의 소득에 따라 보조금 액수도 달라진다. 저소득층이 전기차를 사면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900만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보조금을 지급할 전기·수소차는 총 9만4000대다. 지난해(6만대)보다 57% 증가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