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기관사 운전시간 12분 연장 조치를 철회하지 낳으면 예고한 대로 21일 첫차부터 전면적 업무 거부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불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 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범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사가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일방적으로 개악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 노사가 맺은 노사 합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12분이 뭐가 대수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근무시간으로) 변경했을 때 기관사들은 적게는 30분, 많게는 2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연장된다”며 “기관사들과 승무원들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 위험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일일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 늘리는 근무조건 변경을 단행했다. 이를 두고 그동안 노사가 대립해 왔다.
공사는 이 변경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고, 운전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노조의 업무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근무시간 연장이 지난해 10월 있었던 임금단체협약 위반이고, 실질적으로는 운전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다며 대법원 판례상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본사 근무자를 제외한 승무직종 인원은 3250명이고 이 중 조합원은 2830명이다. 전체 승무노동자의 87%가 운행 거부에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는 “하루 1000만명에 가까운 이용객이 있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면 출퇴근시간 대란이 예상된다”며 “뿐만 아니라 공사의 무리한 대책으로 지하철 사고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직접적인 개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말동안 노사가 수차례에 결쳐 대화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노사의 의견교환을 통해 파업까지 되지 않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불법적이며 부당한 승무운전시간 연장문제가 ‘노사간의 문제’라며 방치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하철 운행 중단이 현실화되었을 시 시민불편을 야기한 책임에서 서울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