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추가 자료를 검찰에서 접수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그의 혐의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대는 당시 “검찰이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직위해제 등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하기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와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인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복직했다. 지난달 9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두 건의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그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도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대는 동부지검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서울대는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재판 준비 탓에 수업과 연구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리는 조치라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직위 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