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총 1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42건은 시정조치하고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은 환수·반환 조치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7곳에 대해 법인 운영, 자부담 및 후원금의 예산 집행 적정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회계처리 부적정,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그 밖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