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할 첫 대상자가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단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심 부장은 검찰 내부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개진해 부하 검사로부터 ‘당신도 검사냐’라는 격한 항명성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교수는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검찰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다고 한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이라며 “그런데도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또 “이 분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형사고발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보낼 때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접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라’고 했다가 부하 검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반부패부의 다른 검사들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자,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심 부장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냐”고 반문한 뒤 “추미애 장관이 이 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로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 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거 아니냐.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분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