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간 돈 다 내놔” 직원 때려 돋 뜯은 거래소 측, 또 특수강도

입력 2020-01-20 06:29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실소유주와 임직원들이 또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앞서 실소유주는 직원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A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실소유주 등 임원진을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사 실소유주 B씨는 지난해 1월 술병으로 직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며 폭행하고 다른 임원진을 시켜 또 다시 상해를 입힌 뒤 9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다른 직원 2명에게서도 3억8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갈취한 혐의도 있다. 자사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수익을 냈다는 이유다. 피해자를 감금하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B씨는 비슷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었다. 가상화폐 거래를 한 전·현직 직원들을 회사로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해당 사건으로 그는 이미 한 차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일부 고소인은 A사 측으로부터 협박·회유 등 압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아울러 A사는 가상화폐를 내부에서 사고파는 자전거래 수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인 뒤 임직원 4명을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기소의견으로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